영업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급감!

Last Updated :

영업 허가 및 자본금 기준 변경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선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으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 배경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법령을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 개정된 기준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업 허가 관련 현행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영업 허가 혹은 등록을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기준이 자본금만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 사업자가 요구되는 자본금의 의미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의 자산 기준은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접근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소상공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제재처분 감경 범위 제재처분 유예기간 각종 수수료 경감
최대 70% 확대 180일로 확대 신설 근거 마련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감경 범위를 늘리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 처분 유예기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 노력

법제처는 향후에도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연구개발을 통해 소상공인의 필요를 수집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창업이나 영업 유지에 필요한 재정 기준이 명확해지며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의 향후 방향

앞으로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정리

이번 법령 변화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법령 정비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힘쓸 것입니다.

영업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급감!
영업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급감!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490
2024-12-25 5 2024-12-26 1 2024-12-27 2
인기글
전남진 © jeon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