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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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정책 소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도입되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임신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출생신고 의무자가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이 출생신고 의무에 대해 독촉 통지합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 절차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임산부가 양육 결정 전 고려해야 할 점을 다루며 가명 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임산부가 태어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
정부는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동 보호 강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