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휠체어 3대 동시 탑승 가능!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배경
최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특히 앉기 힘든 와상 장애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2022~2026년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개선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는 2~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형 승합차 카니발이나 스타리아가 사용되었으나, 중형 승합차 솔라티, 카운티 등의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인승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탑승 대기 시간을 줄여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는 휠체어 3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 와상 장애인은 누운 상태로도 이동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기반이 마련됩니다.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개정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도 개선됩니다.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표기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합니다. 과거에는 출입구 번호가 명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목적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 개선으로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시설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조정됩니다. 기존 연석 높이 기준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춰 휠체어 이용자가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낮은 연석 높이는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과도한 기울어짐과 함께,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과정에서도 비효율성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제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을 단순히 내리기만 하면 승하차가 가능해져, 매우 매끄러운 이동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 개선
기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변경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적용 범위 |
매우 낮은 연석 기준 | 1기준 역시 15㎝ 이상으로 변경 | 공공장소 및 버스정류장 |
적용 지자체 기준 미비 | 실제 환경에 맞춘 기준 적용 | 모든 공공시설 |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확립하고, 현실적인 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통약자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
향후 정부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담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시설 기준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의 자율성과 편리함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로,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와상 장애인을 위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각종 대체 교통수단과 정책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이동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안내 및 정보 출처
궁금한 사항 or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