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금지’ 국가기록원 이태원참사 기록물 보호 선언!
국가기록원의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이 토대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 금지 고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기기관 및 관련 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예정이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배경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2022년 7월 19일에 발생한 tragic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은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보존된 기록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및 경찰청 등이다. 또,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요청되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
-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 공수처의 수사 진행 중 경과 및 결과 요약
-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 인터뷰 내용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보존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으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이태원특조위는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가 진상 조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다. 대상 기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이 포함된다. 이 기록물은 사건 발생일의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가 해당되며, 이 또한 폐기 금지 고시의 내용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및 절차
국가기록원은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시를 실시하였다. 유의사항으로는 폐기 금지 고시 이후 대상 기관은 기록물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기록물 종류 | 폐기 금지 사유 | 폐기 금지 기간 |
채수근 상병 사건 기록물 | 진상 규명 필요 | 5년 |
이태원 참사 기록물 | 조사 차질 우려 | 특조위 종료 시까지 |
국가기록원은 인명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기록물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기록물의 보존은 국가 및 사회의 역사적 자료를 지키는 일이다. 요약하자면, 폐기 금지 조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각 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후속 조치 및 관리 방안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조치 이후 대상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기록물 관리의 철저함은 사후 조치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록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기록물 보존을 위한 노력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보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 기록물의 보존은 단순한 자료 저장을 넘어서, 사회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계적인 기록물 관리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관 연락처 및 참고 자료
관심 있는 분들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기록물 관리는 국가적 의무이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기획과(042-481-6238),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
결론 및 향후 계획
국가기록원의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은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록물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 향후, 기록물의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존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사적 자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기타 사항 및 COVID-19 대응
이번 결정과 함께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결정도 진행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평가를 지속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COVID-19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 관리가 강화된다. 향후 관련 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기록물 보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