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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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 정부에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24 등에 대응할 주관기관을 명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담당.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기관의 협조 |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현장 안착 | 역할과 대응절차 강화 |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정부24 등 재난 대응 주관 기관과 협력 |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
협조 요청과 노력의 다짐
행안부 차관은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기관의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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