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호화 주택 감정평가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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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확대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실제 가치에 맞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필수적이며,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의 필요성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와 감정가로 시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와 같은 보충적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됩니다.


  • 상속 및 증여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시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사례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약 727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제 고급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 및 규정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한 것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변화

기존 기준 변경된 기준 변경 이유
신고가액이 10억 원 이상 낮음 신고가액이 5억 원 이상 낮음 형평성 제고 및 세수 증대

감정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세금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납세자 안내 및 지원 계획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납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서를 발송하여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더욱 쉽고 투명하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의 신뢰성 강화 방안

국세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최종 감정평가 금액을 검증합니다. 이 위원회는 내부 전문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기대 효과

국세청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구현될 경우, 상속·증여세의 부담은 공정하게 조정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세금 성실 신고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감정평가 확대는 부동산 소유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데이터 참고 및 문의처

국세청의 감정평가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2)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신승훈

이문세 가수

조용필 가수

김민기 가수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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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호화 주택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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