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총력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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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 회의 실적
한국 정부는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TF 회의 개최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에서,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 확대 | 새로운 신규 특례 추가 및 기존 특례 일원화 |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TF 회의 결과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TF 위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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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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