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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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응 정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이 마련되었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응 정책 상세 내용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 | 급여액 감액율 |
3회 | 10% |
4회 | 25% |
5회 | 40% |
6회 이상 | 최대 50% |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시행 이후부터 수급하는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추가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단기 이직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이는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2021년 11월 제출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 개정으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타 고용정책 개선사항
기타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미성년자 응시 규정 개정,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고용 시장 구조 조성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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