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 임박! 5조 4000억 원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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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 부과 내역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
-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
전용 콜센터 운영(1661-6669) | 분할납부 기간 확대(3개월) | 신청 방법 |
행안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하고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연락처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자료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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