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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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정책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내용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압류·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및 매각 유예 최대 2년까지 가능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 시 검토하여 처리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20% 이상 사업용 자산 상실 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현재 미납세 대비 | 과세대상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및 세액공제 안내
병역 관련 지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원훈련 면제 및 이행일자 연기 안내
- 면제 신청 방법: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가능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연기 신청 대상: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 이행일자 연기 가능한 대상자 선정
문의 및 안내
세정지원 및 병역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정책브리핑의 안내사항: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출처 표시 필수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안내합니다!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