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법인 의무화 및 과태료 경고!

Last Updated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모든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 위반 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중요성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포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의 대차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향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된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과태료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으로 규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의 구체적 내용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되며, 법인과 개인 모두 이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대차 계약의 체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모든 상장주권에 대해 적절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법인들은 해당 조치를 설계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도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관련 세부 내역의 5년 기록·보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은 특정한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도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법인 상환기간 과태료
모든 법인 90일 이내 1억 원
개인 투자자 90일 이내 5000만 원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모든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 관리와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증권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재 조치 및 과태료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그들의 고객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규제

개정안은 또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보인다.

ATS 출범에 따른 공매도 규제

내년 상반기에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 또한 거래소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공매도에 대한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다양한 거래 환경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자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입법예고 및 차후 절차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며, 이후에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인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알맞은 정보와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지민 영국 차트

신성우 가수

김형석 가수

인디아나 존스 모자

알랭 들롱

무차입공매도 방지 법인 의무화 및 과태료 경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법인 의무화 및 과태료 경고!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3864
2024-11-22 5
인기글
전남진 © jeon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