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강자 되는 비법, 신서통상 특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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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하여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강화 방안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
- 기업의 상담 요청이 있는 1380 상담전화를 확대하여 FTA뿐 아니라 다양한 신통상규범 관련 상담 제공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 지원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시 지원 대상 확대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통상조약에 대한 피해 지원 강화 |
산업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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