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
앞으로 재난, 감염병, 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1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유연성을 증진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관리 방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통합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휴직이 길어질 수록 공무원들은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복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 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
- 공무원 복직 시 추가적인 걱정 최소화
-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졸 인재의 학사학위 취득 지원
이번 개정안은 연수휴직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고졸 인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연수휴직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4년의 연수휴직을 활용해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인재육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비위 관련 규정 개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사실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성비위 피해자에게는 알 권리를 확대하여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휴가와 업무 대행 지원 방안
연가 및 기타 휴가를 통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가나 휴직, 파견된 날부터 결원 보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일과 준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법률적 미비사항 보완
규정명 | 내용 | 비고 |
질병휴직 | 최대 8년 가능 | 기존 5년에서 연장 |
연수휴직 | 4년 동안 활용 가능 | 고졸 인재 지원 |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의 직무 전념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의 유권 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징계처분이나 고충처리와 같은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 공무원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해서 공무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보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공무단의 권익 향상과 보다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