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제재 지침 도입으로 금융사 변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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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도입 시범운영 발표

금융위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진하고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책무구조도 제출 및 운영 시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함으로써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음
  • 내부통제 관리 운영지침 마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지침 마련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기업 지원: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재 위반 시에도 완전한 책임 회피 정책 시행 예정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마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기준 제재 및 감면 여부 판단 요소 제재 조치
위법행위 중대성 행위자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제재 운영지침 투명성 확보 예측가능성 제고 내부통제 문화 촉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화되고,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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