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박, '빌딩 공시지가 주장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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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경실련은 최근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이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된 가액으로, 건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공시지가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산정에 사용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의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소유자에게는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연락처 |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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