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방법!
공간정보 활용의 확대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되던 고정밀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전자지도와 같은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이제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제공됩니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의 개념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이 제도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며,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안심구역에서는 오로지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물의 반출만 가능합니다.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입니다.
- 보안환경이 갖추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이점
이번 협약을 통해 비수도권의 기업들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 및 소비신용통계정보와 같은 미개방 데이터도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협약의 내용과 목적
이번 협약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해 기업 및 기관들이 더 많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운영 기관 및 참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다양한 연구기관 | 비수도권 기업 |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들이 모여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그 활용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토부의 이상주 실장과 과기정통부의 송상훈 실장은 공간정보가 새로운 산업 분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미래의 동향과 기대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은 산업 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농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도 공간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이번 데이터안심구역과 관련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2),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모든 데이터 접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결론
서울 강남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이제 대전의 데이터안심구역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간의 협력의 결과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더욱 많은 미개방 데이터의 활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보 출처 및 저작권
위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 등의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