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평가위원에 교수·공무원·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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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비판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이슈: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설계심사 방식 변화 제안: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설명
조달청은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선정 기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는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며,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조달청은 심사 전 미리 공개하며, 이는 LH업무 이관과 관련이 없습니다. |
종합점수제 도입: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 도입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수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부정행위 방지 대책: 조달청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사후평가 및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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