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하여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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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와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능 개정을 통한 화재 대비 조치
- 부취제와 소화약제 함께 방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안전대책으로,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부취제 기능: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가스 상태 물질에 첨가돼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 소화설비 설치 장소: 가스계 소화설비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고 현황과 개선 방향
2011년 - 2022년 사고 | 안전 대책 | 개선 사항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12건 |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
인명 피해 15명 사망, 43명 부상 | 소화약제 오조작 방지 | 소화설비 안전성 향상 |
소방청은 화재 안전성능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더 나은 안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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