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국가가 책임진다! 내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배경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자리 잡아 왔다. 정부는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한부모가족의 재정적 고통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예산은 총 287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 일정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양육비 지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대상 가구는 신청 및 접수를 통해 빠르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양육자의 의무와 제재 조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으로 인해 비양육자가 자신의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 체계를 설정할 계획을 세웠다. 양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해지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라 선지급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강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가 추가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하나로서 명단 공개 관련 소명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공지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양육비 선지급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 심사, 지급 그리고 회수까지의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이 독립 법인은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 관리원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육비 지급 혜택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 효과
향후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양육비 불이행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한부모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시행과 학습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양육비 선지급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7)로 연락하면 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재정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이를 통해 개별 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