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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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 지정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재난 관리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합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기타 |
관련 매뉴얼 작성과 행동 계획 수립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단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적인 재난 대응 강화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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