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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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여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과 방법

교육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교육 방법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결과 제출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살예방 교육의무 시행일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이미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교육 수강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온라인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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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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