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요도시 20㎞ 제한으로 속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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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km로 최고속도 제한 시범운영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고 속도 하향으로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합니다.
-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 2022년부터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힘을 합칩니다.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강화 | - | - |
교육 확대와 안전수칙 강화
정부는 교육 확대와 안전수칙 강화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율 감소에 주력합니다.
- 안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20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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