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 확대!
전기요금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도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지원 확정 후 고지서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비계약 사용자들은 한 가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월 1만 2000원 이상의 납부 영수증이 요구됩니다.
-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입력 후 고지서 차감 받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들은 영수증 제출하여 계좌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한층 더 넓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받는 전기요금 부담을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매출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도 추가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콜센터(1533-0200)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국에 77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 홍보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지원 여부 | 질문 및 문의처 |
유흥업 | 지원 제외 | 1533-0200 |
도박업 | 지원 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처
정책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로 하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추가 지원 내용이나 변동 사항도 이 통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