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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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미흡 문제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 대안 추진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상 범위 정의 | 유예 기간 부여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를 위한 대상 범위 정의 | 합리적인 대안을 위한 유예 기간 부여 |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의견 균형적으로 반영 |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 예방 | 합리적인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책 마련 |
정책브리핑 연락처 및 안내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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