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공식품 2026년부터 영양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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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의무화에 대한 개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 정확한 영양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식품 선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돼 해당 제품에 대한 주의문구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됩니다.

 

영양표시 확대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95년부터 영양 표시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 259개 품목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유익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확대는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료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영양 정보 제공 강화
  • 청소년 건강 보호
  •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책
  • 투명한 식품 정보

고카페인 제품의 주의 표시 강화

고카페인 식품 주요 내용 적용 시기
젤리류 고카페인 주의 문구 표시 2026년
음료수 카페인 함량 표시 2026년
식품 고카페인 포함 제품 관리 2028년
당알코올 함유 식품 함량 명시 의무화 2026년

고카페인 제품에 대한 주의 표시 강화는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1g당 0.15mg 이상인 고체 식품은 반드시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및 일반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당알코올류 감미료에 대한 규제 강화

최근 대중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자일리톨, 락티톨 등 다양한 당알코올류 감미료가 사용된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미료도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알코올류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당알코올이라는 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종류와 함량을 괄호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냉동식품의 표기 규정 개선

현재 냉동식품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같이 해동을 요하지 않는 제품은 이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체들은 앞으로 더욱 명확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형태로 영양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미래 전망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 정책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다 나은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의 영양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식품 표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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