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 이의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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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재이의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례 재이의신청이 진행된다.
재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이며, 신청 기회는 1회로 제한된다. 이번 절차는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라 마련됐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신청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는 등 결정을 받은 뒤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재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과 횟수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 신청 횟수: 1회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과 신청 가능 횟수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접종 당시 주소지가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안내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과 관련한 여수시 안내 문의전화는 659-42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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