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7개 항공사 과태료!

Last Updated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편의기준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7개 항공사에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및 위반 항공사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곳입니다. 이 항공사들은 일부 교통약자 편의 기준에서 기준을 미비하게 준수하고 있었으며, 특히 우선좌석 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조치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토부의 점검기간: 지난 5월 한 달 간 실시
  • 성과: 기준 준수 항공사와 위반 항공사 구분
  • 중요한 조치: 위반 항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지속적인 감독 필요성: 향후 기준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
  • 교통약자 편의성 향상: 항공사 홈페이지 개선 필요

교통약자 편의기준의 중요성

감독 기관 점검 내용 위반 사항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항공교통편의 기준 준수 여부 우선좌석 미지정 및 점자 정보 제공 부족
지속 가능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 정보 접근성 부족
항공사 우선좌석 운영 점검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 점자의 미비

교통약자 편의기준은 항공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권리 보호와 이동의 편리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항공사들은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교통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방향 및 개선 방안

국토부는 향후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것입니다.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보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항공사들은 홈페이지에 우선좌석 정보와 기내용 점자 안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통약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교통약자 항공서비스의 강화

항공사업자와 공항 운영자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교통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반 항공사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통하여 항공업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7개 항공사 과태료!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7개 항공사 과태료!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755
2024-08-08 3 2024-08-10 1 2024-08-11 2 2024-08-13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9 2 2024-08-25 1 2024-08-28 4 2024-08-30 2 2024-08-31 1 2024-09-03 2 2024-09-07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4 2 2024-09-15 1 2024-09-16 1 2024-09-18 1 2024-09-19 1
인기글
전남진 © jeon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