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자료, 근거 있는 경우에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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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한국의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2023년 3분기부터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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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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