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티몬과 위메프 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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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지급 문제

티몬과 위메프는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 두 기업이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가게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는 업계 전반에 걸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공정위의 조치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당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자였으며, 법상 요건(소매업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가 뒤따른 것입니다.


  • 2018년以降 지연 지급과 과징금 부과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음
  • 법적 요건 미충족 시 심각한 결과 초래
  • 고질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
  •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 필요

기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기업 사업전환 법 적용 여부
티몬 오픈마켓 전환 (2019년 11월) 2022년부터 비적용
위메프 중개업체 전환 (2019년 7월) 2022년부터 비적용
변화 필요성 지속적인 개선 요구 업체 보호 강화

티몬은 2019년 11월에 오픈마켓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였고, 위메프는 2019년 7월부터 중개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는 2022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입장과 맺음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해왔다는 점은 과거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정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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