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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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광양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안내

광양시에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행정 조치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체납액이 있는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미리 납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대상과 기간

  • 단속 기간: 2026년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 단속 지역: 광양시 전 지역
  • 단속 대상: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 차량 관련 과태료가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체납 차량은 집중 단속 기간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영치 시 조치 사항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 반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징수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방법

  • 광양시청 4층 징수과 방문 납부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위택스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 ARS 전화 납부: 142-211

미리 납부하시면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양시 징수과 지방세징수팀: 061-797-2741
  • 광양시 징수과 세외수입팀: 061-797-3296

번호판 영치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여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체납처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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