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간장·된장·고추장 비밀 공개!”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소식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4개 업종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사업 확대가 5년간 제한됩니다. 이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합니다.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되며,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주력 제품인 낫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 제품만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 청국장 제조업에서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전통 장류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이 독려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마켓 트렌드
최근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 소스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스류와 혼합장 등의 신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며 소상공인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시장에 진입하고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경영 환경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출하량 규제의 개선
직접생산 제한 | OEM 생산 제한 | 납품받는 OEM 물량 |
110% | 130% | 제한 없음 |
위원회는 기존에 대기업의 출하량을 규제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대기업이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출하 허용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출하허용량의 총량 내에서 생산방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주고, 소상공인에게는 OEM 물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국장 제조업의 지속성
청국장 제조업 또한 이번 심의에서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청국장은 현재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며 업종의 보호를 지속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성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의 사항 안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4-7938 또는 7914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저작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이용을 위해 이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