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433개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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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 허용 기간 안내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 및 조건

전국의 433개 전통시장은 주차가 상시 허용되는 134곳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299곳으로 나뉩니다. 이 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고려해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되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은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사정에 따라 주차 가능 구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 가능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됩니다.
  • 134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상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 299개 전통시장은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됩니다.

전통시장 방문 편의성 증진 방안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는 입간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허용 구역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편리함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방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주차 허용 시장 정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과 구체적인 허용 구간, 허용 시간 등의 정보를 각각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쉽게 이 정보를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하며, 지역 상권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비전

전통시장 방문 편의 주차 허용 구간 확대 지역 경제 지원 전략
주차 걱정 없이 방문 가능 교통소통 및 안전 고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이 즐겁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관련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와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 허용 현황 및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안전성 및 질서 유지

주차 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주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차 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 관리 요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사고 예방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조를 통해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주민의 기대

주민들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 허용 조치는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역시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및 결론

이번 주차 허용 조치는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마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시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433개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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