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와 무관한 사실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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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해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입양기록관 설명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입양기록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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