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석면조사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들에도 석면조사가 적용됩니다.
석면조사 의무화 배경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은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에,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정기적인 석면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실내 석면농도 측정이 2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환경부의 추가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6개월 주기로 조사해야 합니다. 실내 석면농도 또한 2년 주기로 측정해야 하며, 이러한 일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석면의 유통이 차단되고, 공공의 안전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석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지역 | 지원 방법 | 지원 내용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 성토 및 부지정리 지원 | 토지 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유도 |
이러한 개선은 토지 소유자들이 석면 비산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토 및 부지정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환경부는 건강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2017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400곳의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과 100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의 역할과 의지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정책의 활용 안내
이번 정책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로 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파는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