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방지, 환경부의 적극 대응으로 안전 확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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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안전 대책 추진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343만여 개의 맨홀 중 '23년까지 18.2만개 설치'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 설치'
현실적으로 전체 설치 어려움 저지대, 침수구역 우선 설치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에서 관련 문의 가능 (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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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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