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전파 통신 방송요금 감면 지역 5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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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감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고, 약 701명의 시설자와 2307국에 대한 2578만 원의 감면 예상금액을 지원하며, 관련 안내문은 다음 달 초에 고지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가능하다.


통신·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주거시설 피해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며,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50%의 감면이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의 노력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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