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 임박! 5조 4000억 원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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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 부과 내역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
  •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예정
  •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전용 콜센터 운영(1661-6669) 분할납부 기간 확대(3개월) 신청 방법

행안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하고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연락처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자료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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