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새로운 특례, 생활밀착형 규제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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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정책 소식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특례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규제 특례를 통해 휠체어 탑승 공간의 뒤보기 설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규제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 병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규제 특례를 통해 병원 이동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통해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완화

  •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해석
  •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한다고 밝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의 규제 완화로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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