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반입금지' '물품' '집중단속' -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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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됩니다.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안내

  • 마약류 반입 금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해물품 차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 주의: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세관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휴대품 안전 홍보

리플릿 및 배너 홍보: 주요공항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휴대품 반입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관신고 필수성 강조: 세관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지물품 주의 안내: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위해물품이 포함될 수 있으니 반입 전 국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안전한 휴대품 신고와 면세범위 준수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행객들은 관세청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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