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 소식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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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의 개요

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은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양자기술산업법의 주요 목적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양자 통신, 센서 및 컴퓨터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효율적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과학기술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양자기술 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계획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자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미래 첨단산업 및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다양한 연구·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및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우수 인력이 양자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기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를 통한 연계 및 협력 강화
  •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산업 허브 구축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양자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추가 조치로 양자전략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국방 및 첨단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집니다.

양자클러스터 조성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클러스터가 필수적입니다. 양자클러스터는 정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첨단산업과 양자기술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 및 기업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관련 특례 및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거시적인 산업화가 촉진됩니다.

양자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 우수 인력의 유치 및 활용 방안 모색 기술 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양자생태계 조성은 양자기술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자 기술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여 산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및 전략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및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와 인력 간의 해외 연수 및 교류가 중요한 활성화 요소입니다. 또한,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며,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지원 및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전망

정부는 양자기술을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상임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양자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기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와 지원을 통해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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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 소식이 뜨겁다!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 소식이 뜨겁다!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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