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범죄 형벌 강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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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앞으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타트업의 증가와 기술침해 사건

최근 스타트업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관련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약한 협상력과 법제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스타트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기술 탈취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기술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첫째,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기술 요구 및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스타트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수립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전략이 스타트업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행정 조치의 강화를 통한 불법 기술 탈취 근절

이번 대책은 불법적인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 조치를 시정명령으로 강화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강화된 법적 제재가 스타트업의 기술 적법성을 보장할 것이다.

손해액 산정 기준의 개선

현재: 실제 발생한 손해만 인정 변경 후: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로 인정 목표: 최소 4배 이상의 손해액 반영

중기부는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을 양도하거나 판매한 경우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 외에도 시장에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 스타트업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스타트업 맞춤형 기술보호 프로그램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 체계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체계를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 제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시장 감시가 기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중기부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같은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것이다.

기대되는 변화와 미래의 비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 비용을 포함해 손해액을 최소 4배 이상 현실화하는 방안은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윤종신

김민기 가수

신승훈

김형석 가수

조용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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