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안정, 개발 모두 강화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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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안정을 위한 지원

자영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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