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하여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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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와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능 개정을 통한 화재 대비 조치

  • 부취제와 소화약제 함께 방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안전대책으로,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부취제 기능: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가스 상태 물질에 첨가돼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 소화설비 설치 장소: 가스계 소화설비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고 현황과 개선 방향

2011년 - 2022년 사고 안전 대책 개선 사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12건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인명 피해 15명 사망, 43명 부상 소화약제 오조작 방지 소화설비 안전성 향상

소방청은 화재 안전성능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더 나은 안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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