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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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벌칙 강화, 교육부의 제도개선

최근 교육부에서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입학사정관 제한 행위

  •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나 과외교습을 행위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이를 시행
  • 교육부는 제도적인 사각지대 개선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개정 내용

핵심 내용 개선 방안 벌칙 강화
교습소 설립 및 운영 제한 해소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 설립 행위 추가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교육부의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추가 교습소 설립·운영과 개인과외교습 신고 효력 상실
입학사정관 고용 규정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 고용 시 교습정지 및 학원 등록말소 가능 불법 행위 시 제재 강화

정부의 방침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 및 직업윤리 강화를 통해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고,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약속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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