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안정 지원 필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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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정책 안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추가 조건 필요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 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
1일 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급여 하한액 6만 3,104원 1일 급여 하한액 1만 6,000원 1일 급여 하한액 2만 6,6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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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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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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