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에 최선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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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안내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기질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시설 확보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질평가위원 위촉 현황

  •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미 위촉이 완료되었습니다.
  •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 - 7월에 기질평가 실시 예정
나머지 13개 시·도 - 8~9월에 기질평가 시작 예정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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