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초과분 2조 6278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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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이번 조치로 201만 1580명이 총 2조 6278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수혜자의 평균 지급액은 131만 원에 달하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7.7% 증가하여 14만 3035명 더 늘어났습니다. 지급액 또한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157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통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미리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총 1409억 원에 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된 201만 1580명 중 93만 5696명의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을 받게 되며, 나머지 지급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 경감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수혜자의 평균 지급액은 131만 원입니다.
  • 2022년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7.7% 증가했습니다.

수혜대상 계층 분석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들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이 1조 9899억 원의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전체 수혜자의 88%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지급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잘 보여줍니다.

복지부의 미래 계획

복지부는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토대 설정 외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안내

신청 방법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편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정보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전화: 033-736-2270)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위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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