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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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진료지원업무

앞으로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인정된 임상경험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법적 지위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됩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

법적 보호 교육체계 구축 간호정책 심의
업무 요건 규정 처우 개선 전문성 향상
법적 근거 마련 업무의 안정성 양성과정
전문간호사 자격 직역 구분 근무 환경 개선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이를 통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 및 운영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은 우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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