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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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의-개편">교육 과정의 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 인력이 빠르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확대와-전문성-제고">교육 확대와 전문성 제고

서울 부산 광주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 실행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 교육기관 수강지속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기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져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성-확보-및-홍보">전문성 확보 및 홍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단축교육 신설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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