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9월 복귀 규정 개정 결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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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현장,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 논란

일부 수련병원의 원장들이 '1년 내 동일과 복귀 금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오는 9월부터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설명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해당 요구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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